하이플러스카드(HIPLUS)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발행한 카드(이 약관 제2조 제1호에 정의됨)를 발급받은 회원이 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이용 조건, 절차 및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ㆍ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칩(Chip)이 내장된 카드에 전자기호 형태의 화폐가치가 저장되었다가 가맹점 등에서 지불에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사가 직접 또는 회사의 제휴기관을 통해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 “기명식카드”란 카드에 기본정보(카드번호, 발급일, 보안 알고리즘, 거래ㆍ충전 내역 등)가 입력되고, D/B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가 입력된 카드를 말합니다. - “무기명식카드”란 카드에 기본정보가 입력된 카드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가 발행한 카드를 정당한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회원 및 준회원을 말합니다. 3. “정회원”이란 회원 중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hipluscard.co.kr(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 또는 별도로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해 이 약관과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동의서 등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소지한 카드를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명식카드를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기명식카드를 발급받은 분 및 “준회원” 중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정회원”으로 변경 등록하신 분을 말합니다. 4.“준회원”이란 회원의 실명확인 절차 없이 발행된 무기명식카드를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무기명식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란 카드에 의한 거래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가맹점 약관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가입을 승인받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를 설치한 업소, 시설, 영업장 및 교통기관 등을 말합니다. 6. “충전소”란 회원이 일정한 대가를 회사에 지불하고 회사가 발행한 금전적 가치를 카드에 저장(이하 “충전”이라 합니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회사가 지정한 시설, 업소 및 기관 등을 말합니다. 7. ”카드서비스”란 회원이 카드를 충전하고 이를이용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이하 “지불”이라 합니다)하는데 사용하는 등 회사가 카드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8. “단말기”란 회원이 카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 또는 장치를 말합니다. 9. “거래지시”란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회사 및 가맹점에게 카드 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카드 거래가 이 약관, 가맹점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환불접수처”란 회사가 카드의 환불처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제휴기관 또는 가맹점 등을 말합니다. 12. “불량카드”란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를 말하며, 고장카드와 파손카드로 구분합니다. 13. “고장카드”란 불량카드 중 외형상 이상은 없으나, 기능상의 문제로 충전기나 단말기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의 카드를 말합니다. 14. “파손카드”란 불량카드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구멍 뚫림, 구김, 휘어짐, 찍힘, 태움, 조각남, 깨짐, 갈라짐, 카드식별번호 지워짐, 칩 손상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카드를 말합니다. 15. 포인트가맹점이란 회사에 포인트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화 또는 또는 용역의 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카드에 회사가 정한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16. “포인트”란 카드를 소지한 정회원이 포인트가맹점으로부터 물품 구매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따라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17.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 18. “제휴기관”이란 이 약관에서 정한 카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사와 카드의 발급, 충전, 이용, 환불 등에 대한 제휴협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등) ① 이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이 카드를 구입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소지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은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이라 합니다)로부터 1개월 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 및 회원에게 통지하는 방법 등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즉시 통지합니다.. ③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그 변경되는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카드 발행, 이용, 환불 등 카드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카드 서비스 제5조(발급) ① 회사는 카드 발행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카드 뒷면이나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1. 발행자 2. 사용조건 3. 사용가능 가맹점 4. 환불 조건 및 방법 5.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소비자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② 카드의 발급을 원하는 분은 이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사무소, 홈페이지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위탁발급기관, 가맹점, 충전소 등에 신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카드 발급서비스의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③ 카드발급시에는 제10조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금액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카드를 자택 등에서 수령하고자 하는 분은 「우편법」에서 정한 소정의 물품 등기수수료 또는 동법을 준용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위탁발급기관이 별도로 정한 소정의 배송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업체 및 기타 법인 등의 경우 홈페이지, 콜센터 안내 등을 통해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관리하고 이 약관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의 훼손 및 전자적 정보의 복제ㆍ변조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카드의 제작상 결함으로 인한 교환 요청 시에는 무상으로 교환이 진행되나, 회원 과실로 인한 훼손ㆍ분실ㆍ도난 등으로 재발급 시에는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의 훼손ㆍ분실ㆍ도난 등으로 카드에 저장된 잔액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잔액확인 소요시간 이후로 카드 재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⑦ 카드를 보유한 자는 회원으로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으며, 준회원은 무기명식 카드를 보유한 시점에서 이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정회원으로 전환을 원하는 준회원은 홈페이지, 콜센터 안내 등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의 제휴기관에서 발급하는 카드의 경우 제휴기관의 발급기준에 의해 카드 발급처리가 이루어지며, 카드서비스 이외에 제휴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휴기관에서 발급하는 카드에 대하여 제휴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 해당 제휴기관의 약관 등 제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충전) ① 카드의 충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1,000원 단위로 가능하며, 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최대금액 한도는 50만원 이내입니다. 1. 회원이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거나 예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전자적 장치(단말기 등)를 이용하여 카드에 직접 저장하는 방법 2. 회원이 회사와 약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일정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는 지급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카드에 관한 정보를 기준으로 회사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한 후, 회원과 회사가 약정한 조건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회사가 지정한 전자적 장치(단말기 등)를 통해 회사의 시스템에 저장된 가치를 카드로 이전하여 기록하는 방법 3. 기타 회사가 사전에 고지하고 회원이 해당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동의 의사가 표시된 방법 ② 회원은 이 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가 인정한 전자적 장치(단말기 등)가 설치된 제휴기관의 창구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및 자동입출금기(CD/ATM기)와 인터넷뱅킹, 지하철 역사, 가두 판매점, 편의점, POS기, KIOSK, 휴대폰(Mobile Handset) 등(이하 “충전기”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카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전은 충전기의 준비 사항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식카드는 인터넷 충전 등 충전기에 따라 충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약관 제5조 제7항에 따라 기명 등록 과정을 거쳐 정회원으로 전환된 준회원은 충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회원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의 최대 충전 한도 초과 2. 일부 충전기능이 제한된 카드(SIM하이패스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3. 기타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가 발생한 경우 ⑥ 카드는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⑦ 카드에 충전된 금액의 소멸시효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60개월)입니다 단, 회원이 정당한 실물카드를 소지(제시)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카드 내 충전된 금액의 사용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7조(이용) ①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회사의 제휴기관 또는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이용요금 또는 대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의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1. 카드를 위ㆍ변조하여 부정 사용한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등 카드 운영시스템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이용의 제한) ① 회원은 카드 사용과 관련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1. 시스템의 휴업일 또는 휴업시간 2. 카드 위·변조 등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산장애, 통신회선장애 및 정전 등으로 시스템과의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시스템의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등 시스템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회원의 카드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최소한 7일 전부터 사전 안내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③ 회원의 카드 사용과 관련한 카드서비스 등 제반 서비스는 정부정책이나 회사의 사정 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내용을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1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제9조(환불) ① 회원이 카드에 저장된 잔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때에는 회사는 카드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호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카드에 저장된 잔액에서 회사 또는 제휴기관 등이 추가로 제공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환불금액”이라 합니다)을 환불처리합니다. 다만, 카드에 저장된 잔액 중 신용카드 충전분이 있는 경우 회사는 “카드깡(특정 카드 가맹점과 짜고 허위로 카드매출을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등의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기한의 이익을 감안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회사가 별도 정하는 방법에 의해 환불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정상카드의 경우 환불접수처에 환불을 요청하시거나 그 외에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한 환불신청 등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환불을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회원에게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회사가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환불금액을 회원의 예금계좌로 입금 처리합니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상카드에 대한 잔액 환불의 경우에는 환불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환불금액을 회원의 예금계좌로 입금 처리합니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카드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나. 카드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다. 최종 충전 후 기록된 잔액이 40% 이하인 경우, 다만, 콜센터 등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접수처 외의 접수처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라. 충전 후 7일 이내의 충전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마. 회원에게 불리하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카드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접수한 정상카드의 카드 값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파손카드는 환불접수처에 카드를 접수하시면, 회사는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 등의 절차에 따라 잔액을 확인한 후 회원에게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회사가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환불금액을 회원의 예금계좌로 입금 처리합니다. 5. 발급 또는 구입 후 1년 이내의 고장카드는 새로운 카드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6. 파손카드는 카드 값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카드로 재발급해 드립니다. 7. 카드의 훼손으로 인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카드 운영시스템에서 해당 카드의 기본정보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4호 내지 제6호의 절차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고 분실 또는 도난 당시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잔액과 카드 값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환불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정회원이 기명식카드의 환불을 요청하는 때에는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 등의 절차에 따라 잔액을 확인한 후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분실 또는 도난 카드의 사용이 완전 히 중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회사가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환불금액을 회원의 예금계좌로 입금 처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신고한 회원이 카드를 회수하여 카드에 저장된 잔액을 환불 요청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카드의 발행 목적 또는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일부 카드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환불 절차 및 방법을 카드의 후면이나 구입시 동봉된 안내지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⑤ 카드 구입시 카드의 기능 또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따라 카드 값과는 별도로 발급비 또는 서비스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동 발급비 또는 서비스이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입 후 1년 이내 고장카드에 한해서 반환가능하며, 해당 발급비 또는 서비스이용료는 카드 구입시 사전에 안내됩니다. ⑥ 본조에 따라 카드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의 카드 회수/폐기, 카드 사용 정지/중지 처리 등으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원은 해당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⑦ 본조에 따라 카드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면서 카드 미반납 등으로 인해 카드 사용 정지/중지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카드잔액을 차감함으로써 사용 정지/중지 처리 해제를 요청하여 카드 사용 정지/중지가 해제되면 해당 회원은 해당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⑧ 정회원이 탈퇴를 요청하며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조 및 제21조에 따르며, 본조와 제21조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21조가 우선합니다. 제10조(수수료 등) ① 회사는 카드를 발급할 때 회원으로부터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충전단말기를 이용하여 충전하거나 환불할 때 회원으로부터 충전 또는 환불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충전단말기를 회원에게 대여 또는 판매할 때 대여수수료 또는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 약관 제9조, 제10조, 제13조에 명시된 수수료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단말기 등)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등)을 준용합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회원이 카드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매하고 카드의 잔액이 차감되어 거래내역이 기록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작 오류 등으로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매 즉시(카드와 전자적 장치에서 별도의 추가 거래가 있기 전) 마지막 거래에 한하여 카드를 소지하고 거래를 발생시킨 가맹점을 방문한 경우 거래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제3장 거래내역 정보 제12조(거래내역의 수집) ① 회사는 회원이 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회사와 가맹점 간 카드 이용대금의 정산 및 배분을 위해 필요한 거래내역 정보(거래일시, 거래금액, 전자적 장치 정보, 카드식별번호, 입출구 및 승하차 정보 등 광의의 위치정보, 차량번호) 및 신용카드승인정보, 충전ㆍ지불거래 구분정보 등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② 회사는 본조 제1항의 거래내역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카드발급 시 회원에게 최초 동의를 받습니다. 제13조 (거래내역의 제공) ① 회사는 회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거래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카드의 위치정보는 관련 법령(「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공하지 않으며, 거래내역 조회서비스의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1. 카드번호 2. 거래의 종류, 시간 및 거래금액 3. 가맹점정보 4. 기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보 ② 회원이 거래내역을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카드를 소지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카드사본, 신분증 사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거래내역 신청서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사에 송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카드소지자 본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정보를 회원이 요청한 수령지로 팩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등의 사유로 거래내역을 제공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본항에 따른 서면의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우편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신촌민자역사3층 에스엠하이플러스(주) 거래내역조회서비스 담당자 앞 2. 문의전화 : 1644-6500 3. 팩스 : 02-6250-5599 4. 전자우편주소 : hiplus@smhiplus.co.kr ③ 회원이 이 조에 의거 거래내역을 제공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해 발생된 회원의 해당 정보의 누출 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수령지 정보가 오류인 경우 ④ 회사는 이 조에 의한 거래내역을 제공함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 가능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 제공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거래내역의 정정) ① 회원은 본인이 이용한 거래와 관련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정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회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제4장 개인정보 보호 제15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① 회원이 착오로 연락처 또는 전화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회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회원이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회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4. 07. 01부터 휴면 상태 전환 및 분리보관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휴면으로 분류되었던 회원계정은 2024.07.19부터 순차적으로 휴면상태가 해제됩니다. 제5장 기타 제17조 (책임 소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카드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카드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8조(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정회원은 기명식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도난·분실) ① 회원이 회사에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는 분실 또는 도난 당시 카드에 이미 충전되어 있던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정회원이 기명식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신고(전화 또는 우편)를 한 경우 회사는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내에 분실 또는 도난 카드의 사용을 완전히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정회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기명식카드의 재발급 :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에 저장된 잔액을 새로운 카드로 이체충전 2. 기명식카드의 환불 :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 제20조(변경사항의 신고) ① 회원은 회원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원이 전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1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① 정회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회원은 기명식카드에 저장된 잔액 환불 요청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사는 정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정회원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에게 사전 통지 후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 1. 회원가입시에 허위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포인트 또는 카드서비스를 위조된 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결제 또는 카드잔액을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충전하는 등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회원이 사망한 경우 4. 카드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5. 다른 회원의 카드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정회원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회원의 소명 내용을 심사하여 정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자격 상실 조치를 해제하고 정회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카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탈퇴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이 확정되는 시점은 정회원 탈퇴 요청일, 정회원자격 상실 통보일(다만, 정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회원 사망 사실을 확인한 날)이며, 준회원의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회사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에 확정됩니다. ⑤ 정회원 탈퇴 또는 회원자격 상실이 확정된 경우, 해당 회원이 동일한 회원정보로 재가입을 하여도 탈퇴 전 해당 회원이 구축한 데이터와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⑥ 본조에 따라 회원이 정회원을 탈퇴하거나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원이 보유한 카드가 회수/폐기, 사용 정지/중지 처리 등으로 사용 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회원은 정회원 탈퇴 또는 정회원 자격 상실 후에도 준회원으로서 위 카드를 무기명식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무기명식카드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카드 관련 정보(카드번호, 환불기록 등)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 등 처리됩니다. 제22조 (멤버십 서비스의 운영) ① 회사는 내부 기준(회사와 제휴업체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정회원 중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다른 회사와의 제휴 및 가맹 등을 통한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제휴기관 및 가맹점이 제시한 이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② 멤버십 대상 고객의 기준 및 등급, 혜택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고지하며, 멤버십 서비스가 중지 또는 종료될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제23조 (회원 탈퇴에 의한 포인트 처리)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탈퇴 요청일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일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되며, 자동 소멸되는 포인트는 회원에게 사전 안내합니다. 제24조 (분쟁 해결) ① 회원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패스사업팀/팀장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신촌민자역사3층 에스엠하이플러스(주) - 이메일 주소 : hiplus@smhiplus.co.kr - 전화번호: 1644-6500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가맹점과의 분쟁) ① 회원이 가맹점간에 발생한 거래 하자에 관한 분쟁은 회원과 가맹점에서 직접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분쟁으로 발생되는 거래금액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회원과 가맹점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가맹점의 전자적 장치로 이전한 카드 가치는 제11조의 단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26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회사와 회원은 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8조(선불충전금의 신탁 등) ① 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2. 예치 3.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회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원의 청구에 따라 선불금충전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회원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⑤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식별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29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① 회원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